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4일까지 의견 접수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 제출이 8월 5일 시작됐다. 이번 절차는 모든 주택을 다시 평가하는 행사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토지 분할·합병이나 단독·다가구주택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변동이 생긴 주택이 중심이다. 해당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8월 24일까지 산정가격과 주택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 보이는 금액은 확정 공시가격이 아니며,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핵심 요약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주요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증축·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이번 단계는 확정 전 의견청취이며, 결정·공시는 9월 30일이다. 주소·면적·용도 같은 주택 특성이 실제 현황과 맞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번에 열린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는 단독주택 계열의 공시가격이며,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과는 담당 절차가 다르다. 구분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주요 대상 정기 조사 대상 개별주택 상반기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2026년 의견청취 3월 18일~4월 6일 8월 5일~8월 24일 결정·공시 4월 30일 9월 30일 공시 뒤 이의신청 4월 30일~5월 29일 9월 30일~10월 29일 따라서 8월 열람을 4월에 공시된 모든 기존 주택의 재조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공시가격 알리미가 공개한 2026년 일정은 6월 1일 기준 가격의 조사·산정 기간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의견청취를 8월 5일부터 24일까지로 안내한다. 누가 지금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볼 사람은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주택이나 그 부지의 물리적·공부상 상태가 바뀐 소유자다. 지자체 공식 안내는 토지 분할·합...